코로나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으면서 워킹맘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아예 육아휴직을 고려하는 직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무조건 사용을 허가해 주셔야 합니다.
종종 일손이 부족하다, 직원이 한 명 뿐인데 휴직을 허가해 주어야 하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무조건 허가해 주셔야 합니다.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하시더라도 휴직을 반려하실 순 없으니 직원분과 잘 협의하셔서 허가해 주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회사는 직원의 급여는 주지 않아도 되지만, 직원 고용상태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이 발생하는데요.
육아휴직확인서를 신청하고, 4대 보험에 각각 납부 유예나 근로자 휴직신청을 하면 그 기간동안 회사는 휴직 중인 직원의 4대 보험을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업무는 세무사무소에서 대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직접 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고용보험공단에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2) 건강보험공단 납부유예 신청
3) 국민연금공단 납부예외 신청
4) 고용산재보험토탈에서 근로자 휴직 신고
위 순서 중 2), 3), 4)는 아무거나 먼저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1)번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내용은 직원의 육아휴직신청 시 사업주가 할 내용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1. 고용보험공단에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육아휴직확인서 제출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 육아휴직직원의 급여를 증빙할 수 있는 급여대장(최근 3개월분) 혹은 근로계약서
* 육아휴직직원의 주민등록등본 (자녀를 함께 볼 수 있는 자료)
위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고용보험공단에 로그인을 하신 후 '모성보호지원금' 아래 '육아휴직확인서'를 클릭하세요.
아래 육아휴직직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통상임금은 산정기준에서 월급, 시급 등을 선택한 후 금액을 입력하고,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육아휴직 시 직원의 월별 근로시간을 적으시면 됩니다. (총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 제외하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 아래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은, 있다면 적으시고 없으면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
기본 정보 작성 후, 아래를 보면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미리 준비해 둔 급여대장이나 근로계약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후, 아래 '저장'을 클릭하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한 후에 전송이 가능하니, 저장 후 팝업에서 전송 버튼이 나타나면 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건강보험공단 납부유예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해 로그인 하신 후 '신고/신청' 에서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납입고지 유예신청'을 선택하세요.
신청서에서 직원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유예 사유에 육아를 선택한 후, 하단의 대상자 등록을 누르면 아래 리스트에 기입한 정보가 자동 적용되며 신청이 완료 됩니다.
3. 국민연금공단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공단에 접속해 로그인 하신 후 '신고/신청' 메뉴에서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신청'을 선택하세요.
개인정보 수집안내 및 사용 동의를 하면,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직원의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예외사유는 '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선택한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4.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신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각 공단에 신청하는 순서는 상관없으니 편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 서비스에 접속해 로그인 하신 후, '민원접수/신고'에서 자격관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로 들어가 주세요.
보험구분은 둘 다 선택하시고, 사업장관리번호를 검색하시면 아래 사업장 기본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근로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직시작일과 종료일, 휴직사유를 선택한 후 대상자추가를 클릭합니다. 아래 리스트에 작성한 내용이 자동 입력된 내용을 확인 후 접수 버튼을 누르면 휴직 접수가 완료 됩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육아휴직신청 시 사업주가 해야 할 공단업무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두면, 근로자는 공단을 통해 육아휴직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구독+SNS공유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문의하세요!
'스타트업 : 법인의 노하우 > 세무 및 인사 외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세무바우처 선정결과 확인 (0) | 2021.03.19 |
---|---|
법무법인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방법 (0) | 2021.02.17 |
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로 연장 확정 (0) | 2020.11.19 |
사업주가 연말 전에 꼭 해야 하는 사업장 의무교육 (0) | 2020.11.13 |
올해 마지막 기한, 일자리안정자금 재검증 확인서 제출 (0) | 2020.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