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계신 사업주께서는 올해 안에 한번 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번 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초에도 일괄적으로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한 차례 더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그 만큼 부정수급이 많다고 합니다.
지원금 준수 대상자 위반이나, 근로자 변경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는 수급 기업이 많아지다 보니, 이렇게 연내에도 확인서를 한번 더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재검증 확인서 제출은 매우 간단합니다.
10월 23일까지 완료하면 11월과 12월도 일정대로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만약 10월 23일 1차 접수 기한을 놓치셨다면, 2차 접수 기간 (11/9-11/25)이 있으니 잊지 말고 제출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확인서 접수 기한
- 1차 접수 기간 : 2020년 10월 7일 ~ 10월 23일 (→ 1차 기간 내에 제출해야 11월과 12월 정기액을 매월 지급)
- 2차 접수 기간 : 2020년 11월 9일 ~ 11월 25일 (→ 2차 기간 내에 제출 시, 11월, 12월 정기액을 합산하여 12월에 지급)
2차 접수의 경우, 1차 때 미처 제출하지 못한 기업을 위한 추가 기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1차 기간에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1차 기간 내에 모두 제출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확인서 작성방법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물로 발송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확인서' 양식을 받으셨다면, 그 양식에 작성 및 날인하시면 됩니다.
양식을 우편물로 받지 못하신 기업은 아래에서 양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일자리안정자금사이트에 접속합니다.
② 신청서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리스트 상단의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③ 다운받은 한글 파일을 열어 제목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재검증)'이라고 쓰인 것을 확인합니다.
④ 양식에 맞게 정보를 기입한 후, 하단 신청인에 법인 도장을 날인합니다. 작성할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기한 법인의 기본 정보 뿐입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법인의 일자리관리번호와 고용보험관리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하단 신청인 옆에는 반드시 "법인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때 도장은 "사용인감"도 무관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서명본은 처리가 불가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확인서 제출
위와 같이 작성한 재검증 확인서는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이 아닌 "꼭 근로복지공단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확인서 양식에 QR코드가 있는 경우(사업장으로 공단 우편물 양식을 받은 경우), 팩스로 접수 가능합니다.
② 확인서 양식에 QR코드가 없는 경우(근로복지공단에서 양식을 다운받은 경우),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팩스 접수의 경우, 반드시 QR코드가 있는 확인서로 보내야 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팩스번호나 주소 확인 방법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팩스번호나 주소를 모르시면,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를 통해 법인의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를 확인합니다. 법인 주소지의 동을 입력하면, 관할지사가 나옵니다.
② 리스트에서 관할지사의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담당업무에 관한 팩스번호와 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③ 작성 및 날인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④ 전송한 팩스의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일자리안정자금사이트의 전자팩스 수신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재검증 확인서 제출이 완료 됩니다.
위 내용은 이미 2020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서 수급하고 있는 기업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 법인의 노하우] - 2020 일자리안정자금신청기한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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