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타트업 : 법인의 노하우/세무 및 인사 외 기타

사업주가 연말 전에 꼭 해야 하는 사업장 의무교육

목차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라면 법인과 사업장의 각종 의무 사항을 다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법인을 몇 년 운영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법이 계속 새로 생기기도 하고, 개정도 되는데 그걸 쫓아가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법인이나 사업장이 지켜야할 의무사항은 각 기관별로 존재하는데, 마음먹고 알아보지 않으면 그러한 의무사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또 이렇게 하나 배우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기엔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스타트업에겐 그런 과태료도 부담스럽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인 '사업장 법정필수교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법정 필수교육은 매년!! 실시해야 하고, 연말까지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우리는 직원이 10명도 안되는데, 이런 걸 꼭 해야 하나요? 교육을 담당할 사람도 없는데..." 라고 물으시는 대표님이 계시는데요. 

     

    법정의무교육은 고용인원에 따라 필수사항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도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 교육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곳도 올려두었으니, 마지막까지 꼼꼼히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5가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조건과 예외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퇴직연금교육"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º 교육 대상 :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전원.

     

    º 의무 사항 : 연 1회, 1시간 교육. 교육 자료는 상시 게시.

     

    º 교육 방법 : 사업장 규모나 특성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도 가능

     

    º 미준수 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 성희롱 사고 시 사업주 법적책임.

     

    º 예외 :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같은 성별일 경우 홍보물을 게시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º 무료 자료 다운받을 수 있는 곳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 자료실  > 「교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리플릿, 매뉴얼 등-사업장 교육 자료 활용)」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º교육 대상 :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전원.

     

    º 의무 사항 : 연 1회, 1시간.

     

    º 교육 방법 :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형태로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거나 위탁교육기관 초빙 교육 가능.

     

    º 미준수 시 과태료 : 300만원 이하

     

    º 예외 : 장애인 고용 의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 배포로 교육 가능.

     

    º 무료 자료 다운받을 수 있는 곳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 자료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안내 자료」

     

    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산업안전보건교육

    º 교육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º 의무 사항 : 직종에 따라 정해진 정기 의무교육에 따름.

      예)사무직, 판매직 : 매분기 3시간 / 그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 관리감독자 : 연 16시간 등

     

    º 교육 방법 : 자체 집합교육, 현장 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혹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위탁기관을 통한 교육 가능.

     

    º 미준수 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 매분기 인당 3-15만원

     

    º 무료 자료 다운받을 수 있는 곳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자료보기 > 교안 (PPT) 업종에 맞게 다운받아 교육자료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4. 개인정보보호교육

    º 교육 대상 : 개인정보 취급자

     

    º 의무 사항 : 연 1회 1시간 (회원가입을 받는 사업장은 연 2회 2시간)

     

    º 교육 방법 : 온라인교육과정 이수

     

    º 미준수 시 과태료 : 법 위반시 과징금 사고시 5억원 이하 

     

    º 무료 자료 다운받을 수 있는 곳 : 

     

    - 무료 온라인 교육 :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 > 교육마당 > 온라인교육

    - 무료 자료 : 개인정보보호포털 > 자료마당 > 교육자료

     

    5. 퇴직연금교육

    º 교육 대상 : 퇴직연금을 설정한 모든 사업장

     

    º 의무 사항 : 연 1회 1시간

     

    º 교육 방법 : 온라인, 집합교육, 서면교육, 상시게시의 방법

     

    º 미준수 시 과태료 :  1000만원 이하 부과

     

    º 무료 자료 다운받을 수 있는 곳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moel.go.kr/pension) >  퇴직연금소식 > 보도홍보자료 >  퇴직연금제도 교육자료

     

     

    이렇게 기본 필수 의무교육의 경우, 무료로 자료를 다운받아 자체 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장 환경에 따라 아래은 교육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필수 교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법정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감정노동자 보호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경우,  2019개정 근로기준법 제93조의11(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적 필수 의무 교육이냐 아니냐 의견이 분분한데요, 결론은 "필수교육이 아닙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예방 교육은 권고사항이며, 교육 외에 다른 방법으로 예방활동을 해도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꾸욱 ~ ♡ 눌러주세요.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