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올해 말까지 받아야 하는 국가건강검진이 코로나로 인해 연말로 몰리면서 관련부처가 수검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수검 기한이 내년 6월까지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건강검진 기한을 이듬해 3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쏠림현상을 해소했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주분들은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원들에게 내년 6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장소식을 공지해 주시고, 아직 건강검진 예약을 하지 못하신 직장인 분들은 내년 6월 전까지 수검을 받으시면 됩니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기한 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와 직장가입자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기한이 연장되었다고 안심하다가 또 잊으실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예약 가능한 병원을 통해 미리 검진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진병원 찾는 방법
★ 1.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
건강보험공단 접속 → 로그인 후, '민원 여기요' 클릭 → 건강검진 대상 조회 및 출력
★ 2. 건강검진병원 찾는 방법 ★
건강보험공단 접속 → 건강 in → 검진기관 찾기
기한 내 수검 어려울 경우, 검진 연기 신청도 가능
예약이 다 차거나, 개인 사정으로 검진이 어려운 경우 회사에 이야기해서 검진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반드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기한 내 완료를 못하면, 수검하지 못한 측(근로자 혹은 사업주)의 귀책이 있는 쪽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연말 전에 건강검진을 완료하시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내년으로 변경 신청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에 관한 사업주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스타트업 : 법인의 노하우] - 사업장 건강검진 기한, 과태료 및 연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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