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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 법인의 노하우/세무 및 인사 외 기타

12월 전 꼭 사업장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이유!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나 회사를 다니시는 직장인 모두 연말까지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인데요.

 

 

"코로나 시국에 건강검진 괜찮을까요?"

 

 

이렇게 염려하실 수 있는데 코로나 외에 다른 병도 위험한 게 많으니 미리 예방하는 게 좋겠지요.

 

건강검진을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지만, 코로나가 내년에는 괜찮아진다는 보장도 없으니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언제 받을 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생활습관병과 6대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국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모두 함께 일하는 업무 공간에 퍼질 수 있는 다른 전염병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나 근로자 모두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직장인건강검진 주요 내용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검진대상 : 

  • 일반건강검진 :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실시.
  • 암 검진 : 출생연도 (짝, 홀수)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따라 실시.

 

// 검진 기간

  •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 모두 12월 31일. (매년 검진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연말까지 검진을 완료해야 합니다.)

 

// 검진 비용

  • 일반건강검진 : 공단 전액 부담.
  • 암 검진 : 공단 90%, 수검자가 10% 부담. (단, 자궁경부함과 대장암은 공단 전액 부담)

 

// 절차

 

사업주가 보험공단에서 받은 검진확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  → 검진대상 근로자는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 실시 → 검진기관은 검진 결과를 수검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통보.

 

// 사업주가 해야 할 일

  •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오는 검진대상자 명부를 확인하고, 건강(암)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개인별로 교부해야 합니다.
  • EDI가입사업장의 경우 검진대상자 명부를 EDI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DI 미가입 사업장은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 요청 시 관할지사에서 파일로도 보내줍니다.)

 

// 근로자(검진대상자)가 해야 할 일

  • 회사의 출장 검진이나 회사 지정 검진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검진확인서 혹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실시 합니다.
  • 이때 검진기관을 검색해 보시고,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검진 항목에 따라 전일금식 등 주의사항이 있을 수 있고 , 평일 검진이 어려우시면 주말 검진이 가능한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미 이행시 과태료

  • 사업주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이행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차 위반 시 5만 원, 2차시에는 10만 원, 3차에는 15만 원 등 차등하여 부과)

 예외 : 검진을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 

 

지역가입자는 당해 검진을 못 받은 경우 다음 해로 미룰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도 다음 해로 미루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검진을 다음 해로 미루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사가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검진고지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회사의 과실여부도 같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하니,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단시간 근로자의 건강검진은 의무사항인가요?

 

일반건강검진은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상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라 할지라도 상시 근로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일반건강진단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관련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보관한다면, 건강검진을 받은 걸로 간주하여 사업주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않아도 됩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검진센터에 건강검진대상자가 몰린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 여파로 건강검진인원이 확연히 줄었다는 기사를 많이 접했는데요.

 

연말이 가까워 올수록 점차 검진인원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북적이는 검진센터가 싫으시다면 미리 검진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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