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인차량리스 시 주의사항과 비용처리를 위한 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차량리스는 보증금 선납 후 매월 리스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초기 목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차량을 운용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차량의 명의는 리스사가 가지고 있고, 차량 보험과 세금 등을 모두 리스사가 관리합니다.
법인은 월 리스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차량 관리 및 회계처리가 매우 수월합니다.
또한 차량 리스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년 일정 금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갈수록 많은 법인들이 차량리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인차량리스 비용은 연간 얼마까지 인정이 될까요?
차량(구입)비용 연간 인정한도
리스방식을 포함하여 차량구입과 관련한 비용은 1년에 800만원을 한도로 인정해 줍니다.
단, 차량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가상각시 해당 년도의 비용이 아니라 5년 이상을 사용할 때만 이월하여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용 연간 인정한도
법인차량리스비용에 대한 인정범위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기타 차량 유지비를 합산하여 연간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도 인정받는 비용은 2019년까지 1,000만원 한도였으나, 2020년부터 1,5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연간 인정금액한도 800만원에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이자비용 등의 기타 차량 유지비를 합산하여 1,500만원까지 비용이 인정됩니다.
만약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1,5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인정비용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800만원 + 기타차량유지비 * 차량운행일지상의 업무사용비율 = 비용 인정
인정비용 계산 기간
유의하실 점은 위 인정비용한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연초인 1월이 아닌 중간 달에 리스계약을 했다면, 총 비용을 12개월로 나눈 후 이용 개월 수를 곱한 금액만 해당 연도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비용인정 차량 대수
종종 법인명의로 차량 수십대를 보유했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하는데요, 몇 대까지 법인리스가 가능한지 여부는 법인의 신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래 법인차량리스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아래 조건을 만족한다면 수 십대라 해도 각 차량별로 위 비용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법인차량리스 시 비용 인정 받기 위한 주의사항
1. 법인리스차량은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할 것
업무관련 용도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출퇴근이나 출장 목적
-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교육이나 훈련
- 회사 행사 관련 운행
- 기타 업무 사용 목적
2. 반드시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할 것
임직원 전용보험은 법인의 임원 또는 근로자가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보험 즉,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특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는 법인의 4대보험 가입자 혹은 등기상의 임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인정비용을 1,500원 이상으로 받고자 한다면 운행기록부 차량운행일지 작성할 것
차량운행일지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운행일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매번 직접 작성하시기 번거롭다면, 앱으로 차량일지를 기록하는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카택스'와 같은 외부 앱 서비스를 이용 시 시동만 걸면 자동으로 운행내역이 기록되고 언제든 국세청양식의 엑셀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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