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고용지원금 (정확하게는 일자리안정자금 )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신청 기한과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한은 12월 14일입니다. 올해 지원금 해당 대상 법인은 꼭 기한 내에 신청을 마치셔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번 안내해 드린「코로나 긴급 추가 지원금」은 10월 5일에 마감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지속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º 지원 대상
고용근로자수 30인 미만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예외는 아래 참고)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는 포함되며, 사업주와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지원받길 원하는 희망 월 직전 3개월간 상시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중에서도 5인 미만 농림, 어업 사업장이나 고용보험 적용 제외 외국인 채용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사업장, 계절근로자 채용 사업장 등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되는 기업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º 제외 기업
과세소득 3억을 초과하는 고소득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30인 미만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º 신청 전 주의 사항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되면, 이후 노동자수가 증가해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 이후 30명 이상이 되어도 지원 대상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면, 불가피한 경우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º 지원 금액
'월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9만원을 지원합니다.
근로시간과 월 근로일수 비례하여 지급하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시간별 지급액≫
˙주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월 8만원
˙주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월 6만원
˙주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월 4만원
˙주 10시간 미만 : 미지원
≪월 근로일수별 지급액≫
˙월 22일 이상 : 9만원
˙월 19일 이상 ~ 21일 이하 : 8만원
˙월 15일 이상 ~ 18일 이하 : 7만원
˙월 10일 이상 ~ 14일 이하 : 5만원
º 지급시기와 방법
최초분(지급 희망월~신청월 전월분)은 지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합니다.
2회분부터는 매월 15일에 정기 지급
★★★
그러니까 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 아니라, 공단에서 지급 결정한 날로부터 3일 입니다.
저는 올해 초 조금 바쁜 시기에 신청을 해서 그런지 최초분을 받는데 약 한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코로나 19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지원 10월 5일 마감
☞ 2020년 2월 ~ 5월 기간 중에 근무하였고, 현재 재직근로자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함에도 미신청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기한이 지나면 추가 지원금은 지원 불가. 근로시간 및 규모에 따라 인당 지원금이 2~7만원 추가됨.☞ 기존에 일자리지원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별도 신청 필요없이 추가 지원금 지원.
º 신청 방법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래 신청방법 영상 참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EDI, 국민건강보험EDI,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허용한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
저는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를 통해 신청했는데, 어렵지 않게 30분 만에 완료했습니다.
아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 동영상을 참고해서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온라인 신청방법
▶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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