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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 법인의 노하우/법인설립 및 각종 등기

법인 감사의 역할과 자격에 관한 모든 것

얼마전 제 지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친구가 법인을 설립한다는데, 감사인가? 그거에 쓴다고 명의를 빌려달라는데.. 빌려줘도 되냐?"

 

1인 법인설립 시, 주식이 없는 이사 혹은 감사가 1명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명의를 빌려 달라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명의를 빌려줘도 되는 걸까요?

 

임원명의를 빌려달라는 친구

 

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하는 임원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상 시 법인을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지만,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사를 대신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상 상황이란, 이사의 횡령 · 배임 등으로 인해 이사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비상 상황이나 상근직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사는 보통 주기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는 없습니다.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자격에는 제한이 없나요? 

 

상장사가 아닌 경우, 감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의 경우, 가족을 감사로 두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데, 감사로 등기 가능한가요?

 

감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론 가능합니다.

 

다만, 아내나 남편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이중근로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인사규칙이 있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의무나 책임은 무엇인가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사와 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사의 채무 등에 대해 대신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 정관에도 이사와 감사는 자신의 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을 책임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횡령이나 배임, 그 외 불법행위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감사가 대표이사를 감시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을 했어요. 감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상환할 책임이 있나요?

 

회사가 파산을 한 경우, 감사는 회사의 채무를 대신 상환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고의나 과실에 의해 정관을 위반하였고 그 불법행위를 한 결과로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었다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친구는 지인의 법인에 명의를 빌려줘도 될까요?


친구의 물음에 저는 거절할 수 있다면, 정중히 거절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감사라는 임원이 가진 약간의 리스크 때문도 있지만, 그 친구가 명의를 빌려주는 회사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그 회사의 업무 특성상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신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누군가 임원등기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지는 미리 파악해 보시고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없는 임원은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제시한다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 구조인지(급여나 상여의 형태인지? 등)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신규법인 창업을 하면서 감사에게까지 금전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주 많아서 자본금을 쌓아놓고 맘 편히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창업 후 바로 수익이 발생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둘 다 흔치 않은 케이스입니다.

 

 

반대로 내가 부탁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회사의 사업영역과 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상대에게 신뢰감을 심어준 후 부탁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부탁받은 상대도 분명 많은 질문과 함께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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