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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 법인의 노하우/법인설립 및 각종 등기

법인 영문 표기 Inc. 와 Co., Ltd.의 차이

오늘은 혼동하기 쉬운 법인의 영문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법인 설립 시, 회사 상호명은 국문으로만 표시해야 하는데요.

 

영문의 경우, 단독 표기는 안되기 때문에 한글과 병기해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호명이 '주식회사 바나나' 인 경우 아래와 같이 한글 단독표기, 혹은 영문 병기는 가능하고, 영문 단독표기는 등기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식회사 바나나 (O)

- 주식회사 바나나 BANANA (O)

- BANANA (X)

 

이처럼, 국내 법인은 무조건 한글상호명으로 등기하기 때문에 영문상호는 생각안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영문상호가 필요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입신고, 법인 외환계좌개설,  영문사업자증명발급, 해외투자신고 시에는 대외적으로 표기되는 영문상호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단어의 뜻과 정확한 표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nc. 과 Co., Ltd. 의 뜻

 

주식회사를 영문표기하기 위해 다른 회사의 영문명을 찾아보면 Inc.와 Co., Ltd.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의 뜻의 차이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º Inc. : Incorporated의 줄임말로, 주식회사를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적합한 방법입니다. 

 

º Co., Ltd. : Co.는 Company의 줄임말이고, Ltd.는 Limited의 줄임말입니다. 즉, 유한회사(社) 입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

 

Inc.는 '주식회사'를 말하며, Co., Ltd.는 '유한회사'를 말합니다.

 

 

백과사전에서 유한회사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있네요.

 

유한회사란,  상법에 규정된 회사의 하나로,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와 함께 물적 회사(物的會社)와 인적 회사(人的會社)의 요소를 가미한 중간형태의 회사이다. 사원 전원의 책임이 간접이며 유한인 점, 분화된 기관을 가지는 점 등 많은 점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하나,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합명회사와 닮은 폐쇄적(閉鎖的)·비공개적인 특색을 가진다.

 

간단히 정리하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국내 상법에 규정된 회사의 형태로, 둘 모두 출자 지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설립과 운영면에서 유한회사의 의무가 훨씬 적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하고, 향후 외부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외부 감사나 공시 등 경영의 투명성을 지키며 법인을 운영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감사가 있고,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기 위해 주주총회, 이사회 등이 필요한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구조적으로 지분이 있는 사원으로 구성되고, 주식회사와는 달리 외부 자금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경영에 대한 각종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외부 감사나 공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 설립된 많은 해외 법인이 유한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Inc. 과 Co., Ltd. 의 올바른 사용

 

Inc. 와 Co., Ltd.는 회사의 구조와 의무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내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주식회사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영문명을 Co., Ltd.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글상호명이 우선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외 진출이나 해외 업체와 업무를 하실 때 Co., Ltd와 Inc.를 혼동해서 사용하신다면 의미상으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꼭 정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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