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1인 주주 혹은 2인 주주로 법인을 설립하셨을텐데요.
법인설립 시, 주주구성과 비율은 어떻게 하셨나요?
주주는 보유 지분율에 따라 2차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즉, 법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 과점 주주가 대신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설립 시 주주 구성에 신경쓰셔야 하며, 법인을 운영하면서도 세금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시거나, 1인 법인의 경우라도 이 점을 꼭 주의하셔서 주주 구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법인이 미납한 세금에 대한 과점주주의 2차 납세 의무는 어떤 상황일 때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점주주
과점주주란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 혹은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주주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 합계액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이면 과점주주라 합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1) 배우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2) 6촌 이내의 혈족
3) 4촌 이내의 인척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과점주주 2차 납세 의무
앞서 말한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이 체납한 국세 등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납부하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 금액에 대해 본인이 가진 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범위
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한 합니다.
2차 납세의무 통지 방법과 권리 구제 방법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납세할 세금이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이 주소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를 등기 발송합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등기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 지방 국세청장, 조세 심판원장에게 조세불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와 과점주주
간혹 최대주주와 과점주주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과점주주는 최대주주가 맞지만, 최대주주가 모두 과점주주는 아닙니다.
즉, 과점주주는 발행주식의 51%이상을 보유하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맞습니다.
하지만, 최대주주는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일컬으므로 30%만 가지고도 최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최대주주이지만, 과점주주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법인의 주주로 참여 중이시라면 아래 개념도 꼭 알아두세요.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지지만, 회사의 채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상법 제331조)
이와 같은 원칙에도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은 주주에게 유한책임의 원칙을 세우고 있지만, 일정 요건을 구비한 경우 주주 등에게 그 책임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주식회사라고 해도 개인기업이나 마찬가지인 회사(즉, 법인의 형태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개인 기업과 같은 경우)는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이 혼동될 우려가 있고, 법인 파산 시 모든 주주가 책임 면할 수 있어 과점주주에게는 법인의 조세 채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 외에 법인카드, 대출금 등에 대한 주주의 책임
주주는 법인의 물품 대금 및 법인카드, 법인대출금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법인카드 발급이나 대출을 일으킬 때는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하고 대표이사의 책임을 명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때, 주주는 회사운영의 실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관계여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주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름을 빌려주시거나 덜컥 과점주주를 맡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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