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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 법인의 노하우/법인설립 및 각종 등기

가수금은 기업의 부채, 빨리 처리해야 하는 이유

소규모 법인의 경우,  종종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 회사에 자금을 입금하고 법인의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입금한 돈을 대개는 ‘가수금’이라 표현을 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과 법인의 자금은 구분되어야 하는데요, 법인 자금의 입금과 출금에는 늘 명확한 증빙과 이에 맞는 회계상의 계정과목이 있어야 합니다. “가수금” 또한 회계계정과목 중 하나입니다.

 

소규모 법인이라고 간과했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수금”에 대해 알아두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수금이란

 

법인의 실제 현금 수입은 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이 현금 수입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즉, 대표이사의 가수금은 불분명한 회사의 수익이자, 임시로 미리 받은 돈입니다. 

 

 

가수금으로 인한 영향과 문제

 

가수금은 곧 기업의 부채이다.

 

대표이사 가수금의 경우, 세법상 큰 규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가수금은 기업의 부채이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까지 내역을 명확하게 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기업의 부채에 해당하는 가수금은 기업의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을 높여 기업의 신용평가나 재무비율 산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적된 가수금은 탈세로 오해받을 수 있다. 

 

가수금이 계속해서 누적되다 보면 의도적인 매출 누락, 탈세 혐의로 오해를 받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종종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생된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법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잡고, 나중에 대표이사에게 상환하는 방식의 탈세 혐의가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건 흔치 않은 경우이지만, 실제 종종 발생하는 사례이기에 알려드립니다.

가수금이 많은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사망하는 경우, 가수금을 돌려받을 돈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대여해 준 금액)으로 보고 대표이사의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가수금은 소규모 회사가 경영상 어려울 때 대표이사가 운영을 위해 임시로 넣은 금액이기 때문에 경영상황이 좋아지지 않은 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사망하였다면, 법인의 지속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돌려받지 못할 돈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수금의 처리방법 : 출자전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수금의 결산까지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바꾸는 것이 재무건전성을 위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인의 자금 상황이 개선되어, 해당 가수금을 대표이사에게 상환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회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출자전환방식으로 가수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출자전환이란, 쉽게 말해 회사에 빌려준 돈 (가수금)을 회사가 돈으로 상환하지 않고, 주식으로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현금이 부족한 회사는 가수금이라는 채무를 변제 받기 때문에 부채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가수금을 주식으로 지급받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자전환 절차>

 

출자전환을 하는 방법은 법인의 구성에 따라 필요서류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전환은 큰 틀에서 보면 자본금 증자의 하나의 방법인데, 절차가 일반 증자보다 조금 복잡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출자 전환의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 결의 :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②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와 대표이사 혹은 가수금을 넣은 자) 사이의 합의 및 동의

③ 상계 계약서 작성 :  주금납입과 가수금변제를 상계처리한다는 내용

④ 인수 대급 납입 : 실제 돈을 납입하지는 않음

⑤ 주식 배정, 주식 청약, 인수 절차

⑥ 등기 신청 접수

 

만약 법무사에 의뢰한다면, 요청하는 서류만 전달하시면 모든 내용 작성을 법무사에서 대행해 주기 때문에 위의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자전환 기타 유의사항

 

출자전환의 핵심은 가수금 즉, 채무를 자본금으로 돌리고 대신 주식으로 상계하는 것이므로, 가수금 증빙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가수금에 대한 기록은 평소에 잘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수금이 발생한 시기와 금액, 가수금을 입금한 자에 대한 기록과 증빙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전대차계약서 등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출자전환은 증자와 같기 때문에 출자전환 시 등기비용 및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소재지역 (과밀억제권역이 위치한 경우 중과세), 설립 후 5년 경과 여부, 발행할 주식 수, 주당 금액 등에 따라 공과금 등 부대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중과제 감면 업종이나 조건이 된다면, 등록세 중과가 되지 않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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