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인 법인이 늘어나면서 법인 설립이나 법인 이전 등기를 직접 진행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 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와 감면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면 법인 업종에 따라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로 본점 이전 시, 등록세 중과 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 법인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한 있는 지역을 말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곳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록세 중과
만약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립되었거나 설립 예정이라면, 법인설립, 지점설치, 자본금 증자 등 법인 등기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면제 업종
- 소프트웨어사업
-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
- 은행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첨단기술산업
- 유통산업
- 사회기반시설사업
- 해외건설업
- 그 외
중과세 면제조건은 업종 이외에도 일부산업단지(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판교테크노밸리 등)에 주소를 두는 경우, 혹은 청년 창업인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중과세가 면제되기도 하니,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기도 내 산업단지에서 서울로 본점 주소를 이전하게 된 사례입니다.
현 주소지는 경기도 (수도권과밀억제권), 이전할 주소지는 서울 (역시 수도권과밀억제권) 입니다.
이것만 보면, 등록세 중과대상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주 사업군이 소프트웨어개발업종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에서도 일반과세를 받을 수 있는 면제 업종이므로 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할 지역의 관할 구청에 문의를 하였고 아래와 같이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년도 결산자료 중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매출처원장), 수익금액조정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매출비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즉, 일반 과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생긴 매출은 일반 과세, 기타 매출은 중과세 된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전년도 매출 10억 중 30%인 3억만 소프트웨어개발 매출이고, 나머지 7억은 컨설팅 매출이라면 총 내야 등록세 중 30%만 중과를 면제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관이나 등기상의 사업목적보다 법인의 매출 발생 내역이 더 중요합니다.
요청 자료를 잘 제출하고 매출의 인과관계를 잘 설명한 결과, 담당자로부터 중과세 제외 대상임을 확인 받았습니다.
이후 프로세스는 다른 법인등기신청 프로세스와 같습니다.
구청에 신고서 제출 > 납부고지서 발급 > 등록면허세 납부 완료 후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중과세 면제 업종으로 매출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산자료상의 명목도 중요하지만, 실제 매출이 상대회사와 어떤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구청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 법무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소명하고 챙겨줄 수 없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직접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 경우, 감면 가능한 업종이나 조건 등은 미리 파악하고 문의하는 것이 좋겠지요?
지방에서 서울로 법인 이전 계획이 있으신 분들 중 중과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미리 확인하시어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
*본 사례는 지방(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법인의 경우로, 각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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