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이사와 감사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함별로 표기된 정보가 다릅니다.
⊙ 대표이사의 경우,
- 주민번호, 집 주소, 취임 날짜, 등기 날짜
⊙ 이사와 감사의 경우,
- 주민번호, 취임 날짜, 등기 날짜
각각의 정보를 명시해 둔 이유는 위 정보에 변경이 생긴 경우 등기변경신청을 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임원에 관한 사항' 변경 등기는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임원변경등기를 기한 내에 못하고 과태료를 내는 법인이 꽤 많습니다.
작은 회사일 수록 한 명이 챙겨야 하는 일이 많다보니 깜박 잊는 경우도 많아서겠죠.
특히 이사 감사의 중임이나 대표이사의 집 주소 변경 건은 가장 많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케이스라고 하니, 이번 기회에 이사나 감사의 임기만료일과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여부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임원변경등기사항 및 변경기한
⊙ 임원의 취임
기존 이사나 감사 등의 임기 만료나 퇴임으로 새로운 임원이 취임하는 경우 신규임원 취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임원의 중임
기존 이사나 감사 등이 임기 만료 후에도 연임을 하는 경우 임기 만료 후 2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임원의 퇴임
기존 이사나 감사가 임기 만료 및 기타 임기를 이어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임이 결정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 퇴임 사유는 임기 만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사와 감사의 임기만료일은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퇴임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사 임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관에 3년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취임한 날로부터 3년 내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 주주총회일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법인설립 시 이사와 감사의 취임일이 같다고 해도 임기만료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변경등기 시 가장 많이 놓치는 사항입니다.
대표이사의 집 주소가 변경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등기를 챙기지 않고 직원에게 맡기는 법인의 경우, 보통 대표이사 집 주소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후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가 집을 이사한 사실은 말해주지 않는 한 직원이 먼저 알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작은 회사일수록 대표자가 등기변경사항에 관해 알아두고, 직접 챙겨야 합니다.
법인등기과태료
등기를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상법에 따라 등기 해태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대표이사에게 부과 합니다.
과태료의 구체적인 액수는 등기관이 초과일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대표이사에게 과태료 통지를 하면서 일주일 내에 이의신청 기회를 주는데, 보통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변경등기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등기해태과태료의 경우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등기변경 시 주의할 점!
1. 임원 임기는 다 3년인가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하기 때문에 등기변경 신청 전에 반드시 정관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다른 변경사항이 있는데, 우선 과태료 부과 건만 서둘러 변경하려고 합니다.
변경등기신청을 할 때는 여러 건의 신고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한꺼번에 변경 신청을 하세요.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 대게 1건이 아니라 다른 건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주소가 그 사이 2번이나 변경이 되었거나, 이사 중 한 명은 이미 퇴임을 하였거나 등.
이 경우 담당 등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 방법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추가 과태료가 발생할까봐 숨기시면 나중에 더 복잡해 질 수 있으니, 꼭 미리 처리방법을 확인하신 후 한꺼번에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3. 대표이사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 되었는데, 법인비용으로 처리해되 되나요?
주식회사 등기신청의무자는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과태료 통지서가 대표이사 집주소로 발송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비용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비용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가산세가 붙게 되고, 계속 미납하면 대표이사의 재산압류까지 갈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법인을 운영하면, 한번씩은 임원등기해태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임원임기만료일을 핸드폰 캘린더에 저장해두고, 늦지 않게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기기를 변경해도 내 계정에 저장된 일정이라 꼬박꼬박 알려주니 깜빡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임원만료일 확인한 후 핸드폰 캘린더에 저장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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