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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 법인의 노하우/법인설립 및 각종 등기

게임제작업등록증 신고와 변경 의무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게임제작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단계에서 누군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모바일 콘솔 게임을 제작·개발하는 업체는 미리 알아보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인 사업자나 소규모 팀의 경우, 게임서비스를 위해 통신판매업까지는 등록을 하시고, 게임제작업이나 배급업 등록을 안하셨다가 나중에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영업을 시작하신 후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임제작업 등록과 변경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방문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민원24에서 했던 업무가 정부24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24'에서 신청하다 보면, 오류가 많이 뜹니다. 많이 뜨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변경신청을 2번 정도 진행했었는데, 모두 온라인에서 실패 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온라인에서 신청하리라 마음먹고  PC와 노트북 바꿔가며 한 10번 시도했는데.. 역시나! 계속 오류가 떠서 담당자한테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담당자 왈,

 

"원래 오류가 많고, 온라인에서 접수가 되었는데 여기 담당자에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 온라인 신청은 권하지 않으니 직접 와서 신청하세요."

 

처음부터 방문해서 신청한다 생각하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등록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 그 밖에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함)
  •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포함, 게임제작업에 한함)
  • 사업계획서 (게임배급업에 한함) 

* 처리기간 : 약 3일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 시, 적어 낸 핸드폰으로 문자 연락을 주시니 그때 등록증을 수령하러 가시면 됩니다.)

 

* 등록면허세 : 40,500원 (최초 발급 시에는 등록증 수령 시 면허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면허세는 매년 납부하는 것으로 다음 해부터는 매년 주소지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등록 접수비(수수료)  : 신규 신청 시 20,000원, 변경 신청 시 5,000원  (올랐을 수도 있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예시 

 

정부24 사이트의 관련 페이지에서 신청작성 예시를 클릭하면 신청서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처 찾아보기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경우, 관할처리기관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하단의 접수 > 시군구 처리기관 클릭하여 방문할 처리기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중, 제작시설과 장비명세서

 

특정 양식이 없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다면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정부24 게임제작업 신청 민원

 

 

이렇게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등록 신청을 하셨다고 끝이 아닙니다!

 

매년 등록면허세도 납부하셔야 하셔야 하고, 변경 신청의 의무도 지키셔야 합니다. 

 

◎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변경신청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변경허가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영업자의 변경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변경)
  • 영업 소재지 변경
  • 공장 소재지 또는 제작품목의 변경 (게임제작업에 한함)
  • 취급품목의 변경 (게임배급업에 한함)
  • 상호, 영업소 면적의 변경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함)
  • 제공게임물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 업종의 변경(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특히 사무실 이전을 하다보면 워낙 챙길 게 많다보니, 게임제작업 등록증 변경신청을 놓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사 후에는 항상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 게임제작업 등록증 변경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9일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 변경허가·등록 등 신고기한 30일 이내로 연장되고, 민원처리 기한은 3일로 단축'되었는데요, 

 

 

그래도 게임제작업 등록증 변경은 변경 사항 발생 시 바로바로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그럼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 등록 신청 및 변경 신청' 놓치지 마시고, 꼭 진행하셔서 순탄한 사업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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