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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 법인의 노하우/법인설립 및 각종 등기

법인정관 사업목적 정할 때 꼭 알아두세요.

법인을 처음 설립하시는 분들은 정관이라는 것이 생소하실겁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은 설립 단계에 상법에 따라 정해야 할 항목을 기재한 '정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º 정관이란

 

법인의 설립목적, 소재지, 조직, 업무 내용, 회계 처리, 임원의 선임 등등에 관한 규정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º 정관의 수정

 

법인을 운영하다가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관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안건을 상정하여 이를 수정해야 하며, 항목에 따라 등기변경을 해야 합니다. 

 

간혹 셀프로 모든 등기를 하시는 경우, 정관 수정을 누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누락 사항이 많아지면 매우 헷갈리기 때문에 최초 정관부터 수정된 정관 내용은 히스토리별로 잘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º 정관 양식

 

표준 정관 샘플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셀프등기를 도와주는 사이트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고, 법무사를 통해서 설립 등기를 하시는 경우, 주요 항목만 정해 주시면 법무사가 정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만약 법인의 특성상 표준 정관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거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한 업종, 특수한 조건 등이 있는데 표준 정관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관에 기재할 사업목적은 어떻게,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정관에 기재하는 사업목적은 기본적으로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과 부대 사업' + '가까운 미래에 진행할 사업 내용'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나 산업분류에 따라 적으실 필요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적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뷰티앱을 개발하고 개발하고 계시고, 향후 이 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실 계획이라면, 아래와 같이 항목을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업 (현재 사업)
  •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비스업 (현재 사업의 부대사업)
  •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가까운 미래에 진행할 사업)

2. 항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가

 

너무 추상적이지는 않되 반대로 너무 구체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뷰티앱을 개발하시는데, 정관 목적에 뷰티상태를 확인하고 제품을 추천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구체적으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 정도로 적으셔도 됩니다. 

 

3.  사업군이 여러 개라면 몇 개까지 적을 수 있는가

 

정관에 적는 사업목적 수량에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사업군이 여러 가지라면 다 적으시면 되고, 향후 진행할 사업도 1개 이상이라면 다 적으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이 20~30개 이렇게 적지 마시고, 가까운 미래에 하실 사업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 후에 새로운 계획이 생기시면 정관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그리고, 신고증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라면, 미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  그래도 어떻게 적을지 막막하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처음 해보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막막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 목적을 참고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정관의 사업목적은 법인의 등기사항증명(등기부등본)에 그대로 기재되기 때문에 등기사항증명을 떼어 보면 됩니다. 

 

타업체 등기증명사항보는 법은, 내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을 열람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 법인등기 > 열람하기로 들어갑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 화면

 

☞ 등기소와 법인구분을 선택하고, 상호명을 입력한 후 검색합니다. 

 

법인등기 열람하기

 

등기사항증명의 목적 부분이 바로 정관에 기재한 목적입니다. 

 

등기사항증명 목적 부분 샘플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시다면, 이렇게 타업체의 목적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 법인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적으시면 됩니다.

 

단, 내 법인과 무관한 내용까지 다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관의 사업목적을 적는 방법은 너무 광범위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현재의 사업군에만 한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향후 사업목적을 추가할 때는 공증 및 수수료, 등록세 등 각종 공과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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