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셀프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 상호변경 후 이것 하지 않으면 과태료! 목차 법인 상호명 등기 변경을 마치셨다면, 이제부터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그냥 두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한 번에 리스트를 정리해서 변경해 보도록 하죠! 우선, 상호명이 변경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넉넉히 준비해 주세요. 각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5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꼭 ‘말소사항 포함 버전’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법인상호변경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국이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을 하셔야 기존의 인감카드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나 유의 사항은 정리해 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방문하셨을 때 변경된 인감증명서도 필요한 .. 더보기 상호변경 셀프등기 등록세납부 이것만 기억하기! 법인명 변경등기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등기소(등기국)에 가서 접수하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록면허세납부증 입니다. 등록수수료는 별도의 준비서류 없이 등기소 내의 은행에서 현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미리 신고를 하고, 납부증을 직접 가져가야만 은행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를 미리 인터넷으로 하고 가시면 편합니다. 법인명 변경 시,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을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 에서 하단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클릭합니다. 2) 지방세 신고 관할지를 선택합니다. (저는 서울 기준으로 진행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 신고.. 더보기 상호변경 셀프등기 신청서 작성과 등기접수 앞선 글을 통해 법인명 변경을 위한 준비를 마치셨나요? 법인 상호명 변경을 위한 서류 준비가 모두 끝났다면, 이제 서류를 작성해보겠습니다. 등기변경신청서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 신청서 샘플에 이미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있지만, 저는 작성할때마다 떨립니다. 한번에 통과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잘못 기재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 아래와 같이 차례대로 작성합니다. 작성 시, 각 항목별 유의사항은 표 아래를 참고하세요. ※ 아래 번호는 위 이미지 상에 있는 항목을 설명하고 있으니, 이미지와 비교해서 참고하세요. ① 현재의 법인 상호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변경 전) ② 법인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상단에 등기번호가 있습니다. 그 등.. 더보기 상호변경 셀프등기 상호명 검색과 서류 준비 법인을 운영을 운영하다보면, 반드시 기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등기업무가 있습니다. 그 중 법인 상호 변경 (법인명 변경) , 주소 이전 (본점 이전), 등기이사 중임, 사임, 퇴임 등은 비교적 간단해서 셀프로 진행하면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법에서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은 소규모 회사로 규정하여 여러가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공증 절차 생략 등이 그러한 특례 중 하나인데요, 미리 잘 알아보고 진행한다면, 셀프 법인 등기도 충분히 진행가능합니다. 셀프로 법인의 상호변경 등기 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법인 상호명 변경 시, 사전 준비 사항 내가 원하는 상호명을 쓸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내가 원하는 상호명으로 도메인을 사용 가능한가를 검토한다. 법인의 규모나 .. 더보기 법인관내이전 셀프등기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법인본점이전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등기인데요, 사무실 이전과 확장 및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그때마다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셀프로 하는 방법을 알아둔다면 편리합니다. 본점이전과 관련하여 관내이전, 관외이전은 지역과 이사회 규모에 따라 준비서류나 비용이 다르므로 미리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관내이전 현재 법인본점이 속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같은 '시' 내에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내에서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이전하는 것은 관내이전입니다. 관외이전 현재 법인본점이 속한 시가 아닌 다른 시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김포시에서 경기도 안산시로 이전하거나, 서울시 강남구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이전하는 것은 관외이전입니다. 1인 법인의 관내이전의 경우 준비서류가 가장.. 더보기 법인 상호변경 시 인감카드 계속 쓰기 위한 방법 법인명 변경 등기가 완료되면, 잊지 말고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의 법인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입니다. 만약 법인명이나 대표자 변경 후, 기존 법인인감카드를 들고 가서 인감증명서를 떼려고 하면 '폐기중인 매체'라는 메세지가 뜹니다. 법인인감카드는 한번 발행하면, 분실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등기 완료 후 인감카드를 계속 사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변경과 달리, 인감카드계속 사용신청은 꼭 관할 등기소가 아닌 가까운 등기소 아무 곳에나 가도 가능합니다. ■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구비서류 ■ 1)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음. 양식 이미지는 아래 참고.) 2)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인감 3) 기존 법인인감카드 (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