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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 법인의 노하우/법인설립 및 각종 등기

상호변경 셀프등기 상호명 검색과 서류 준비

법인을 운영을 운영하다보면, 반드시 기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등기업무가 있습니다. 

 

그 중 법인 상호 변경 (법인명 변경) , 주소 이전 (본점 이전), 등기이사 중임, 사임, 퇴임 등은 비교적 간단해서 셀프로 진행하면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법에서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은 소규모 회사로 규정하여 여러가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공증 절차 생략 등이 그러한 특례 중 하나인데요, 미리 잘 알아보고 진행한다면, 셀프 법인 등기도 충분히 진행가능합니다. 

 

셀프로 법인의 상호변경 등기 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법인 상호명 변경 시, 사전 준비 사항

  • 내가 원하는 상호명을 쓸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 내가 원하는 상호명으로 도메인을 사용 가능한가를 검토한다.

  • 법인의 규모나 이사회 구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검토한다. 

 

1. 법인 상호명 검토 

 

먼저 내가 원하는 상호명을 쓸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이 위치한 관할 지역 내에 동일한 법인명이 있다면, 해당 상호명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하단 '법인상호검색'을 클릭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2) 관할등기소에 법인이 위치한 등기국을 선택하고, 검색어에 원하는 상호명을 입력한 후 검색합니다.

 

상호찾기 화면

 

이 때 주의할 점, 법인상호명에는 영어나 숫자 등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 상호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인등기 시 한글 표기를 우선으로 하시고 영어를 병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명을 Test Test로 하고 싶은 경우, 단독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 신청이 가능한 이름은 한글만 단독으로 쓴 '테스트테스트' 혹은 한글과 영어를 병기한 '테스트테스트 (Test Test)' 입니다.

 

 

(3) 검색 결과, 관할지역 내 동일한 상호가 없다고 나오면 해당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호 검색 결과화면

 

이렇게 미리 상호명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상호명에 맞춰서 법인 인감을 미리 제작해야 하고, 변경할 이름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도메인 검토 

 

법인명을 정했다면, 해당 이름으로 도메인 등록이 가능한지도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닷컴(.com) 도메인 주소는 거의 선점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꼭 도메인 주소를 닷컴으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미리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도메인이 법인명과 다르거나 닷컴이 아닌 co, io, shop 등등으로 사용해도 상관없으시다면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내 법인명과 같은 도메인 주소가 이상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으지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로 해외 사이트인 고대디 (Godaddy)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건 확인의 목적이기 때문에, 국내 다른 도메인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1) 상단 검색창에 원하는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고대디 도메인 검색화면

 

(2) 원하는 도메인 주소로 등록 가능한지, 검색 결과를 확인합니다.

 

검색결과

 

3. 법인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 검토

 

법인 상호명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자본금 규모와 이사회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자본금 10억 미만, 1인 이사 법인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 상호 변경등기 신청 서류 ■ 

1) 변경등기신청서

2) 주주총회의사록  >>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의 경우,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 (이때 주주명부와 주주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씩 첨부)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

4)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5) 정관사본 (간인 버젼) >> 등기소에 따라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곳도 있지만 우선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인감 · 개인 신고서 >> 법인인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인감대지 >> 법인인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1인 법인이 경우 소규모 회사로 분류되어 공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주주총회의사록 또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명이 바뀌어도 기존의 법인 인감을 계속 사용할 수는 있지만, 바꿀 계획이시라면  등기 변경 신청 서류 접수 시 '인감 · 개인 신고서'와 '인감대지'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위 준비 서류 중, 변경등기신청서 / 위임장 / 인감 · 개인 신고서 / 인감 대지'양식은 모두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전자등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서류를 작성 접수도 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준비된 서류로 법인 상호변경 셀프 등기를 위한 서류 작성법와 등기소 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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