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수금가지급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수금은 기업의 부채, 빨리 처리해야 하는 이유 소규모 법인의 경우, 종종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 회사에 자금을 입금하고 법인의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입금한 돈을 대개는 ‘가수금’이라 표현을 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과 법인의 자금은 구분되어야 하는데요, 법인 자금의 입금과 출금에는 늘 명확한 증빙과 이에 맞는 회계상의 계정과목이 있어야 합니다. “가수금” 또한 회계계정과목 중 하나입니다. 소규모 법인이라고 간과했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수금”에 대해 알아두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수금이란 법인의 실제 현금 수입은 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이 현금 수입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