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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 법인의 노하우/세무 및 인사 외 기타

초보 스타트업이라면 꼭 챙겨야 할 세무정보

창업 후, 세무사까지 계약을 마치셨나요?

 

그렇다면, 법인 운영을 위해 알아두셔야 하는 몇 가지 세무정보가 있습니다. 

 

물론, 세금 신고 등 중요한 스케줄은 세무사가 기한에 맞춰 신고를 대행해 줍니다.

 

그래도 법인 세무나 비용 처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는 알아두시는 미리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세무일정

 

  • 부가가치세 분기별로 1월, 4월, 7월, 10월 신고합니다.
  • 원천징수세는 매월 신고합니다. (혹은 반기 신고)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은 일용직은 분기별로, 일용직 이외는 1년 단위로 신고합니다.
  • 법인세는 3월, 8월 신고합니다.
  • 법인결산은 보통 12월에 합니다.

 

4대 보험 신고

 

  • 새로운 직원 입사 시 4대보험 취득 신고해야 합니다.
  • 기존 직원이 퇴사하면 4대보험 상실 신고 해야 합니다.
  • 직원 없이 대표이사만 있는 경우도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신고는 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무보수확인서를 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보수를 받는 직원을 신고하기 전까지 4대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

 

  • 매월 신고해야 하는 원천징수세는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세금신고입니다. 
  • 해당 월에 지출한 급여나 프리랜서 인건비는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 해당 월에 지급한 내용 (지급일, 지급대상, 지급내역, 지급액 등)을 세무사무소에 미리 전달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 내용 및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세율이 3.3% 혹은 8.8%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전에 미리 세무사와 상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증빙 종류

 

  • 법인의 비용 지출 시에는 빠짐없이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주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종이계산서보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안되면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출력물을 보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접대비는 꼭 법인카드로 결제하시고, 기타 법인운영 관련 물품 구입도 법인카드로 하시면 영수증을 분실하더라도 홈택스에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때 간편합니다. 

법인결산

 

  • 결산은 일년 간의 통장입출금내역과 카드사용내역 등을 통해 매출과 매입, 손익, 자산부채 변동사항을 정리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  밖에 법인세무 주의할 점 

 

  • 접대비나 기부금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직원이 없다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이 없으니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 법인리스차량비용은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회사라 할지라도 주식을 양도, 증여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증권거래세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등에 관한 사전에 세무사하고 꼭 상담하시고, 미리 상담 못하셨다라도 주식 변동사항은 꼭 세무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꼭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보면 법인도 조금씩 성장해 나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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