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계약, 관공서제출, 공단제출, 대금수령, 대출, 해외투자 등등 주요한 업무 처리 시에는 항상 국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막상 서류를 발급 받으려고 하면, 비슷한 이름의 '국세납세사실증명'이라는 게 있어서 혼동이 되고는 합니다.
국세완납증명과 납세사실증명, 이 둘의 차이 뭘까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국세완납증명」은 다른 말로는 「납세증명신청서」 라고도 합니다. 반면, 「납세사실증명」은 「납부내역증명서」라고 하죠.
혼동되시는 분들을 위해 홈택스에도 아래와 같이 각 증명서 옆 괄호 안에 적어두었더라구요.
- 납세증명신청서 (국세완납증명)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신청서
묘하게 비슷하면서도 달라서 더 헷갈리시죠?
그럼, '국세완납증명'과 '국세납부내역증명'으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서류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완납증명 (납세증명서)
º 발급 목적 :
발급일 현재 국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목 구분없이 모든 국세를 말하기 때문에 발급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이 국세완납증명은 발급 자체가 불가합니다.
º 발급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메뉴에서 가능 (당일 발급 가능)
º 증명서 내용 :
완납증명서에는 납부한 세금의 항목이나 금액 등은 명시 되지 않습니다.
체납된 세금에 '해당 내역 없음'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발급이 아예 안되기 때문에 납부 완료라는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º 유효 기간 :
국세는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세완납증명서는 보통 발급일을 기준으로 30일간만 유효합니다.
º 체납이 있는 경우 :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분을 모두 납부해야만 완납증명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이 때 완납증명서가 당장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하고 완납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납부하실 경우, 전산 작업을 거쳐 반영되기까지 3~4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º 완납증명 샘플
납세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서)
º 발급 목적 :
국세 세목별로 납부내역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발급신청 시, 아래와 같이 세목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등 모든 세목 중 선택 가능)
º 발급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메뉴에서 가능 (당일 발급 가능)
º 유효 기간 :
납세사실증명서의 경우, 유효 기간보다는 '증명발급대상 수납기간'이 중요합니다.
서류를 요청하는 곳에서 특정 기간의 납부 내역을 요청했다면, 그 기간의 납부 내역을 출력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수납 기간도 위 그림에서처럼 신청 시 지정이 가능합니다.
º 체납이 있는 경우 :
다른 국세가 체납된 상태라 하더라도 증명서를 신청한 세목에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납부내역증명서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º 납부내역증명 샘플
'국세완납증명'과 '납세사실증명'은 용도와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요청하는지 확인 후 정확한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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