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보통 중소기업 청년취업자들만 소득세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청년을 포함하여 60세 이상 남녀,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도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그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자격과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아래 대상자.
- 15세~34세 청년
- 60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
소득세 감면기간과 감면율
-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70%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
-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90% 감면 (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 청년이 중간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병역이행기간을 이 기간에서 제외하며, 이 때 한도는 6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청년의 혜택기간도 3년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청년 취업자의 혜택은 2018년에 한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예외 조건
대표이사, 임원, 최대주주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친족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서류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적증명서
신청 방법
위 서류를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취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담당자는 근로자의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원천징수신고일 전에 세무서에 위 서류를 제출합니다.
추가로, 위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아래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포함됩니다.
반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업종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국세청 Q&A를 파일로 첨부하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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