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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 법인의 노하우/세무 및 인사 외 기타

신규법인계좌 개설 전 꼭 읽어봐야 할 사항

몇 년 전부터 법인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은행 선택 시 유의할 점

*사업장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가셔야 합니다.

 

*최근 20일 이내 계좌 개설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신규법인은 당연히 없겠지요)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보통 하루 입출금 한도가 30만원 밖에 안되는 제한계좌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제한계좌의 한도를 풀 수는 있지만, 제한된 한도로 쓰는 동안은 사업운영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무조건 처음 개설 때 한도 없는 계좌를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상 법인 계좌는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서류를 구비해서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은행과의 신용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표이사 개인의 주거래 은행을 이용 시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신규법인계좌개설 서류


단, 꼭 사전에 거래은행 지점에 전화로 문의 후,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해 가세요. 

 

*법인등기사항증명
*사업자등록증사본
*정관사본 (간인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주주명부 (3개월 이내)
*법인인감

*거래인감 (법인인감과 별도로 사용할 경우)
*OTP카드발급 수수료
*금융거래목적증빙서류 택1 (세금계산서 발행분 혹은 사업장임대차계약서 혹은 거래계약서)

 

위 서류 중 "금융거래목적증빙서류"가 조금 애매한데요, 

 

- 세금계산서 발행분 (X) :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매출 계산서만 인정이 되는데, 충족하는 법인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X) :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 같은 곳의 계약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 거래계약서 (X ) : 신규법인이 법인설립하자마자 큰 계약을 체결할 일은 없으니 거래계약서도 당연히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 3가지 서류 모두 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제 생각으론 작은 규모의 신규법인한테는 일단 제한계좌로만 개설해주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신규법인이 어쩔 수 없이 제한계좌를 받아오게 됩니다.

 

은행직원은 향후에 세금계산서 가지고 오시면 풀어준다고 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다고는 하는데, 순조롭지 않은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일단 개설하지 말고 서류 챙겨서 다른 은행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서류에 대한 검토와 승인 여부는 은행과 지점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주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은행 직원을 설득시켜 일반 계좌를 개설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 제한계좌로 받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경험상 너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은 은행지점이나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제한계좌를 개설하고 이후에 거래계약서를 제출했는데도 제한 계좌 안풀어줬습니다.

 

대형 상장사와의 꽤 규모가 되는 계약서였음에도, 처음 이야기와는 달리 재무제표를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갓 설립한 법인인데, 재무제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다음 해 3월까지 제한계좌를 쓰라는 건가요 라고 따져도 기계처럼 동일한 말만 합니다. 이게 원칙이라며...

 

정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법인계좌에 돈이 있어도 출금을 30만원씩 쪼개서 해야하는 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시 은행 담당자가 지독한 원칙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이후에는 신규법인에도 제한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개설합니다.

 

서류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규법인은 은행담당자에게 우리 법인이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최소한 대포통장 사기와는 관련없다는 신뢰감을 심어주면 그냥 처음부터 믿고 일반계좌로 해주기도 합니다.

 

(거의 인터뷰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일반계좌를 개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규법인의 계좌개설은 정말 복불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미리 지점에 전화해 보시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신 후 너무 원칙적으로 하신다 싶으면 제한계좌로 개설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은행을 가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업의 불편함이나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도 대표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은행 규정에 최대한 협조하시되 미리 2-3곳의 은행을 여유있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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