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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 법인의 노하우/세무 및 인사 외 기타

법인은행계좌 및 기업뱅킹 변경 시 필요서류

법인 상호가 변경되면, 법인 계좌 은행에 방문하여 법인 기본정보와 기업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변경해야 합니다. 

 

상호가 변경되어도 사업자등록번호나 등기번호는 동일하기 때문에, 법인계좌번호도 동일합니다. 다만, 은행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는 겁니다. 

 

은행별로 구비서류가 다르니, 미리 은행의 법인 담당자와 통화 후 서류를 꼼꼼히 챙겨가세요.

 

법인 정보 변경 신청은  꼭 법인 관리지점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지점에서도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전화로 안내 받은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상호 변경 시 은행 구비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버젼)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 거래인감 (별도로 있을 경우)
  • 주주명부 (은행 혹은 지점마다 다를 수 있음)
  • 통장재발행 수수료 (신한은행은 2000원)
  • 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 / 위임장 추가 (위임장에 적을 위임내용은 아래 참고)

 

요즘은 은행지점으로 전화를 걸어도, 중앙 콜센터에서 받아서 기본적인 사항은 안내해 주는데요.

 

처음 안내 시에는 인감증명서나 주주명부 요청은 없었습니다.

 

재차 확인을 위해 지점 법인 담당자와 연결을 해달라고 한 후, 다시 안내를 받으니 위와 같이 서류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주주명부는 필수는 아니지만 지참을 해달라고 했구요.

 

구비서류 문의 시 꼭 법인담당자와 통화 하시길 권합니다. 

 

서류 준비는 간단한 편인데,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 공유 합니다. 

 

 

은행에서 변경할 내용 한꺼번에 요청하기

 

대부분의 법인이 기업인터넷뱅킹과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실텐데요.

 

그 경우 은행 방문 시 꼭 아래와 같이 3가지를 모두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카드정보 변경도 은행에서 접수해서 카드사로 넘겨 주시기 때문에 한 번에 요청하면 좋습니다.

 

1. 법인기본정보변경 (상호명 국문, 영문)

 

2. 기업인터넷뱅킹정보변경 (인터넷뱅킹 이용시에만)

 

3. 법인카드정보변경 (해당은행의 법인신용카드 이용시에만)

 

4. 거래인감변경 (거래인감을 변경할 시에만)

 

* 법인카드 변경 서류는 은행과 별도로 위 서류가 한 세트 더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법인카드정보도 변경할 경우, 서류를 한 세트씩 더 준비해 가시면 완벽한 준비가 됩니다.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에 위임 업무 상세하게 기재하기

 

대리인 방문 시 지참해야 하는 위임장에도 위 업무 변경 신청에 관한 내용을 모두 적으셔야 합니다.

 

예, 위임 업무 : 법인상호 변경에 따른 법인기본정보, 기업인터넷뱅킹정보, 법인카드정보, 거래인감 변경 업무 일체.

 

위임장은  평소 이용하시는 위임장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서류를 구비해서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 하시면 은행에 등록된 법인의 기본 정보는 바로 변경이 됩니다.

 

카드는 카드사로 서류를 넘겨서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저는 법인카드정보만 변경했고,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는 않았습니다.  원하시면 새로 발급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변경할 사항이 많아서 그런지 위 내용 모두 변경하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은행 정보까지 변경하고 나니 상호변경에 따른 중요신고업무는 모두 진행한 것 같습니다. 한결 마음이 가볍네요. 

 

구비서류는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니, 꼭 미리 은행지점 법인담당자와 통화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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