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AX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호변경 셀프등기 등록세납부 이것만 기억하기! 법인명 변경등기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등기소(등기국)에 가서 접수하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록면허세납부증 입니다. 등록수수료는 별도의 준비서류 없이 등기소 내의 은행에서 현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미리 신고를 하고, 납부증을 직접 가져가야만 은행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를 미리 인터넷으로 하고 가시면 편합니다. 법인명 변경 시,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을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 에서 하단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클릭합니다. 2) 지방세 신고 관할지를 선택합니다. (저는 서울 기준으로 진행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 신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