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법인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방법 얼마 전 지인께서 한 법무법인으로 부터 홈페이지 폰트 사용에 대한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전 회사에서 몇 차례 겪어봤기 때문에 그 법무법인이 어떤 경로와 목적으로 그런 내용증명을 보내는지 대략 알고 있지만, 처음 겪어보는 지인은 굉장히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그런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무법인의 레파토리와 이후 프로세스는 거의 동일합니다. 내용증명에 3일 이내 응대하라고 통지하고, 며칠이 지난 시점부터는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를 해서 괴롭히는 방식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정말 몇 년이 지나도 저 수법은 변하지 않는구나 싶을 정도로 항상 똑같습니다. 지인의 경우는 정황상 저작권 사용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전화해서 협박을 해도 크게 개의치 말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