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공단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및 사업주 신고사항(사업주버전) 코로나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으면서 워킹맘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아예 육아휴직을 고려하는 직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무조건 사용을 허가해 주셔야 합니다. 종종 일손이 부족하다, 직원이 한 명 뿐인데 휴직을 허가해 주어야 하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무조건 허가해 주셔야 합니다.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하시더라도 휴직을 반려하실 순 없으니 직원분과 잘 협의하셔서 허가해 주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회사는 직원의 급여는 주지 않아도 되지만, 직원 고용상태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이 발생하는데요. 육아휴직확인서를 신청하고, 4대 보험에 각각 납부 유예나 근로자 휴직신청을 하면 그 기간동안 회사는 휴직 중인 직원의 4대 보험을 납부를 유예할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