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변경신고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 상호변경 후 이것 하지 않으면 과태료! 목차 법인 상호명 등기 변경을 마치셨다면, 이제부터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그냥 두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한 번에 리스트를 정리해서 변경해 보도록 하죠! 우선, 상호명이 변경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넉넉히 준비해 주세요. 각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5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꼭 ‘말소사항 포함 버전’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법인상호변경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국이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을 하셔야 기존의 인감카드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나 유의 사항은 정리해 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방문하셨을 때 변경된 인감증명서도 필요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