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정보 변경 시 필수! 4대보험 변경신고
법인 상호 변경 등기 후, 사업자등록증 변경까지 완료했다면, 잊지 말고 4대보험 쪽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4대 보험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내역변경신고방법은 4대 보험기관 중 한 곳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과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5분 만에 간단하게 사업장내역변경신고를 완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 후, 민원신고 > 사업장업무 > 내역변경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서 4가지 모두 선택합니다. 3) 신고서 하단의 '사업장 정보 변경'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과, 변경일을 기재하고 하단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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