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 상호변경 시 인감카드 계속 쓰기 위한 방법 법인명 변경 등기가 완료되면, 잊지 말고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의 법인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입니다. 만약 법인명이나 대표자 변경 후, 기존 법인인감카드를 들고 가서 인감증명서를 떼려고 하면 '폐기중인 매체'라는 메세지가 뜹니다. 법인인감카드는 한번 발행하면, 분실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등기 완료 후 인감카드를 계속 사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변경과 달리, 인감카드계속 사용신청은 꼭 관할 등기소가 아닌 가까운 등기소 아무 곳에나 가도 가능합니다. ■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구비서류 ■ 1)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음. 양식 이미지는 아래 참고.) 2)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인감 3) 기존 법인인감카드 (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