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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정보변경

법인 상호변경 후 이것 하지 않으면 과태료! 목차 법인 상호명 등기 변경을 마치셨다면, 이제부터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그냥 두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한 번에 리스트를 정리해서 변경해 보도록 하죠! 우선, 상호명이 변경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넉넉히 준비해 주세요. 각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5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꼭 ‘말소사항 포함 버전’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법인상호변경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국이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을 하셔야 기존의 인감카드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나 유의 사항은 정리해 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방문하셨을 때 변경된 인감증명서도 필요한 .. 더보기
법인은행계좌 및 기업뱅킹 변경 시 필요서류 법인 상호가 변경되면, 법인 계좌 은행에 방문하여 법인 기본정보와 기업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변경해야 합니다. 상호가 변경되어도 사업자등록번호나 등기번호는 동일하기 때문에, 법인계좌번호도 동일합니다. 다만, 은행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는 겁니다. 은행별로 구비서류가 다르니, 미리 은행의 법인 담당자와 통화 후 서류를 꼼꼼히 챙겨가세요. 법인 정보 변경 신청은 꼭 법인 관리지점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지점에서도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전화로 안내 받은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상호 변경 시 은행 구비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버젼)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 거래인감 (별도로 있을 경우) 주주명부 (은행 혹은 지점마다 다를 수 있음) 통장재발행 수수료 (신한은행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