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확인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1인 법인 무보수 대표의 4대보험 처리방법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처음부터 대표이사 월급을 책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면 사업이 안정되어 매출이 나오기 전까지 대표이사는 무급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대로라면, 법인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사업장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가입신고 안내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하지만, 아직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상태이고, 대표이사도 당분간 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건강보험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