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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올해 마지막 기한, 일자리안정자금 재검증 확인서 제출 이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계신 사업주께서는 올해 안에 한번 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번 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초에도 일괄적으로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한 차례 더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그 만큼 부정수급이 많다고 합니다. 지원금 준수 대상자 위반이나, 근로자 변경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는 수급 기업이 많아지다 보니, 이렇게 연내에도 확인서를 한번 더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재검증 확인서 제출은 매우 간단합니다. 10월 23일까지 완료하면 11월과 12월도 일정대로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만약 10월 23일 1차 접수 기한을 놓치셨다면, 2차 접수 기간 (11/9-11/.. 더보기
2020 일자리안정자금신청기한 (~12/14) 아직 고용지원금 (정확하게는 일자리안정자금 )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신청 기한과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한은 12월 14일입니다. 올해 지원금 해당 대상 법인은 꼭 기한 내에 신청을 마치셔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번 안내해 드린「코로나 긴급 추가 지원금」은 10월 5일에 마감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지속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º 지원 대상 고용근로자수 30인 미만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예외는 아래 참고)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는 포함되며, 사업주와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지원받길 원하는 희망 월 직전 3개월간 상시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