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vs 사외이사 vs 기타비상무이사 차이
법인 등기나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여러 종류의 이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가 있습니다.
모두 법인등기부에 등기가 가능하며, 각각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재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비상장회사에는 사내이사 외에 다른 이사를 두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외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내이사
회사에 상근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보는 임원이나 경영진을 말합니다. 보통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을 합니다.
사내이사라고 해서 반드시 회사에 상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근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법인 경영 전반에 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외이사
회사에 상근하지 않으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임원으로, 최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외부인사를 말합니다.
상장법인의 경우, 정해진 수의 사외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부분 사외이사를 두지 않습니다.
기업경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보통 전문성을 가진 인사로 구성됩니다. (예 :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이사와는 달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는 상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사외이사제도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상법 382조 2항)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기타비상무이사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 이사를 말합니다. 즉, 사내이사와는 다르게 회사 경영에 관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외이사처럼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관련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기타비상무이상에 대해서는 회사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라는 것 외에는 다른 법률 해석이나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어 일반적으로 '회사에 상근하지 않으면서, 사외이사가 아닌 자' 정도로보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사 종류별 등기
각 이사를 구분하여 등기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주주총회의사록'에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별로 구분하여 선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별 보수
각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지고,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하므로 각 이사의 보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이사회에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외이사를 제외하면 사내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의 개념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데요.
비상장법인의 경우 사외이사를 두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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