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변경 셀프등기 등록세납부 이것만 기억하기!
법인명 변경등기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등기소(등기국)에 가서 접수하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록면허세납부증 입니다.
등록수수료는 별도의 준비서류 없이 등기소 내의 은행에서 현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미리 신고를 하고, 납부증을 직접 가져가야만 은행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를 미리 인터넷으로 하고 가시면 편합니다.
법인명 변경 시,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을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 에서 하단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클릭합니다.
2) 지방세 신고 관할지를 선택합니다. (저는 서울 기준으로 진행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 신고 양식이 보입니다.
4) 납세 의무자 정보란에 법인 정보를 차례대로 기입합니다. 특히, 개인/법인 구분란은 정확하게 선택해 주세요.
5) 등기/등록 내역에서 등기종류 중, '정액_기타'를 선택합니다.
하단의 물건 소재지는 법인의 주소지를 말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이기 때문에 관할 지역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6) 등기/등록 내역을 입력하면, 하단에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신고인 사항은, 신고자가 대표자나 대리인일 경우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고, 주소는 개인 집주소나 법인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격란에는 대표자, 대리인, 임직원 등 해당 되는 자격을 적으시고, 하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제출하세요.
7) 신고하기를 완료하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가서 납부하시거나, 인터넷으로 계좌이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8) 인터넷으로 납부 시, 서울시의 경우 'Etax'를 이용하면 로그인 없이 납부서의 전자납부번호(납부서의 19자리)만 입력하여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9) 납부를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납부서 겸 영수증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출력해서 가시면 안됩니다.
꼭, 하단의 '납부 확인서'를 클릭한 후, 출력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10) 아래와 같이 생긴 납부 확인서로 지참하시고, 등기신청서에는 상단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금액을 기입하십시오.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증이 아닌 영수증을 지참하는 경우, 서류접수가 거절되고 보정요청을 받습니다.
등기소 안에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하나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를 해가면 편리합니다.
그럼, 자료 꼼꼼히 준비해 가서 한번 등기접수 성공시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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