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변경 셀프등기 신청서 작성과 등기접수
앞선 글을 통해 법인명 변경을 위한 준비를 마치셨나요?
법인 상호명 변경을 위한 서류 준비가 모두 끝났다면, 이제 서류를 작성해보겠습니다.
등기변경신청서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 신청서 샘플에 이미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있지만, 저는 작성할때마다 떨립니다. 한번에 통과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잘못 기재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 아래와 같이 차례대로 작성합니다.
작성 시, 각 항목별 유의사항은 표 아래를 참고하세요.
※ 아래 번호는 위 이미지 상에 있는 항목을 설명하고 있으니, 이미지와 비교해서 참고하세요.
① 현재의 법인 상호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변경 전)
② 법인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상단에 등기번호가 있습니다. 그 등기번호를 적으세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닙니다.)
③ 본 점 주소를 적는 곳에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적고,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⑤ 등기의 사유를 적는 곳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는 경우와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첨부하는 경우 각각 내용에 맞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기의 사유에 들어가는 날짜는 주주총회가 열린 날짜 혹은 주주가 서면결의한 날짜로 적어야 합니다. (등기 신청하는 날의 기준이 아닙니다.)
⑥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점이 없는 법인이면, 1. 본점신청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⑦ 변경할 상호명과 변경 연월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변경할 상호명은 주주총회의사록 혹은 주주서면결의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날짜도 등기 신청 날짜가 아닌 주주총회가 열린 날짜 혹은 주주가 서면결의한 날짜로 적으시면 됩니다.
⑧ 변경등기를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우선 납부한 후, 영수증을 첨부해야지만 등기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통 법인 상호명 등기는 정률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하여 납부하는데, 서울시 기준과 그 외 기타 지역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각 법인 상황에 맞는 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우측의 등기신청수수료는 인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소 안에 있는 은행에서도 바로 납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미리 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해서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방문 접수 시 6,000원, 전자접수 시, 4,000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방문해서 접수하실 계획이면 6,000원을 납부하시고, 위 신청서에 금액과 납부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납부번호는 영수증에 찍혀있습니다.)
⑩ 신청인 상호에는 변경할 상호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저도 매번 헷갈려서 담당자 분께 확인했는데, 상호변경의 경우 변경할 상호를 적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하단에는 법인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시고, 대표이사 성명과 대표이사 집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옆 날인란에는 '법인인감' (기존법인인감)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앞선 포스팅에서 안내드린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울 전 지역의 상업등기는 ☞서초역 근처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방문 시 참고 ■
□ 등기국 주차
주차는 가능한데, 항상 차로 줄을 서서 들어갑니다.
매번 거의 만차 상태이고, 한 대가 출차하면 한 대가 들어가는 시스템이라 주차장 앞에 항상 차들의 긴 행렬이 있습니다.
차량이 빨리 빠지는 편이긴 한데, 이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급하게 일을 보고 가셔야 한다면 인근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서류 외 준비사항
필요서류 외에 법인 인감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지참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류 작성에 오류가 있을 경우, 다시 작성을 하거나 취소선에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데, 법인 인감을 가지고 가시면 편하게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인감을 변경하실 계획이라면, 새로운 법인인감도 함께 지참하셔서 등기국 내에 비치된 인감 개인 신고서 및 인감대지에 날인하시면 됩니다.
□ 접수 전 민원상담
등기접수 전에 민원상담을 통해 작성한 서류에 오류는 없는지, 누락된 서류는 없는지 먼저 상담창구에서 검토를 받고 접수하게 됩니다.
이 때 서류 작성 시, 궁금했던 점도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주십니다.
민원상담창구에서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해 주시고 필요없는 서류는 제외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편철된 서류를 들고 접수 창구에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접수가 완료 됩니다.
문제없을 경우, 보통 2-3일이면 완료가 되는데,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접수 처리 현황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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