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 시 준비서류와 비용인정
얼마 전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러 갔다가 겪은 일입니다.
그 동안 명절에는 업체에 선물을 직접 구매해서 드렸는데, 올해는 배송시기를 놓쳐버려 모두 상품권으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보니, 법인카드로는 상품권을 구매해 본 기억은 꽤 오래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없이 법인카드만 가지고 백화점에 갔는데... 결국 구매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저처럼 두번 발품 팔지 않으시려면 꼭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우선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려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법인카드 한도와는 다른 상품권 구매 한도가 있다는 것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카드 상품권 구매 시 구비 서류
≪개인명의 법인카드≫
º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º 명의자는 본인만 구입가능하며, 대리인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공용법인카드≫
º 사업자등록증, 구입자 신분증,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명함, 사원증, 재직증명서 중 택1)을 지참하여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º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º 직원인 경우, 앞서 말한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º 대표자도, 직원도 아닌 대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구매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창구에 가보니 직원이 아닌 경우 위임장과 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면 해주는 곳도 있더군요.)
법인카드 상품권 구매 한도 제한
법인카드 한도와 달리 상품권 한도는 별도입니다.
상품권깡이나 여러가지 자금 리스크를 고려하여 카드사에서 지정해 둔 것인데요. 가지고 계신 법인카드의 상품권 구매 한도를 모르신다면, 미리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한도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명절과 같이 상품권 구매가 많아지는 시기에는 미리 전화로 상품권 구매한도를 올리실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전화 확인와 한도 상향조치는 필수입니다!!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의 비용처리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 후, 업체에 지급하시거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이때 경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업체에 지급하고, 접대비로 인정 받으려면!≫
법인명의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상품권을 지급하는 상대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품권을 준 거래처의 명단을 미리 정리해 두거나 지출결의서 등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이후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출처소명 필요)
≪ 직원에게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으려면!≫
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이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품권을 지급한 직원들에게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상품권 가액만큼 근로소득으로 잡고, 지급 다음달 원천징수신고 때 급여 소득과 함께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부 법인은 상품권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3.3%를 법인차원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렇게 법인이 대납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서류 준비와 구매 한도 확인하셔서 한 번에 구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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