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무보수 대표의 4대보험 처리방법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처음부터 대표이사 월급을 책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면 사업이 안정되어 매출이 나오기 전까지 대표이사는 무급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대로라면, 법인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사업장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가입신고 안내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하지만, 아직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상태이고, 대표이사도 당분간 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1인 법인, 무보수 대표이사의 4대보험 처리방법 >
1. 건강보험사업장가입제외신청하기
2. 대표이사 무보수 확인서 제출하기
0. 1인 법인의 4대보험
직원이 없고 대표이사만 있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대표이사만 있는 1인 법인도 가입대상입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직원을 고용하거나,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기 전까지는 가입제외확인서와 무보수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건강보험 직장가입제외 신청하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사이트에서 다운받거나, 공단에 연락해서 팩스로 서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º 서식 위치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사업장
2. 대표이사 무보수 확인서 제출하기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보험공단에만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건 사안에 따라 약간 다른 듯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만 제출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따로 연락이 와서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따로 연락이 오는 경우, 담당자에게 팩스로 서식을 한번 더 요청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º서식 위치 (건강보험공단용)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사업장
1인 법인 무보수 대표이사만 있는 경우라해도, 이 두 가지 양식을 제출해야만 4대보험가입장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직원을 고용하거나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는 상황이 되면, 사업장가입신고와 함께 대표자의 보수 및 보험취득신고를 같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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