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호변경 후 이것 하지 않으면 과태료!
목차
법인 상호명 등기 변경을 마치셨다면, 이제부터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그냥 두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한 번에 리스트를 정리해서 변경해 보도록 하죠!
우선, 상호명이 변경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넉넉히 준비해 주세요.
각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5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꼭 ‘말소사항 포함 버전’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법인상호변경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국이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을 하셔야 기존의 인감카드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나 유의 사항은 정리해 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방문하셨을 때 변경된 인감증명서도 필요한 만큼 발급해 오시면 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안되고, 등기소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사업자등록증 변경
사업자등록변경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세무대리인에게 의뢰 (법인등기부등본만 전달하면, 세무대리인이 바로 진행가능)
②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변경신고 진행
③ '기업지원플러스사이트'에서 다른 변경사항과 같이 일괄 변경
보통 ①번 혹은 ②번 방법으로 많이 진행하시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당일에도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③의 경우 기업지원플러스를 거쳐 신청이 되는 것이라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업자등록증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출력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변경 완료 후에 세무서에 방문하실 필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버젼이 곧 원본이라 생각하시고 파일과 사본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3. 4대 보험 사업장 내역 변경
변경된 사업자등록증까지 받으셨다면 이제 4대 보험의 사업장 정보변경을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사업장 내역 변경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세무대리인에게 의뢰
② 직접 '4대보험정보연계포털'에서 변경신고 진행
③ '기업지원플러스사이트'에서 다른 변경사항과 같이 일괄 변경
4대보험정보연계포털에서 온라인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보통 하루 안에 처리가 됩니다.
온라인신청 시, 자체 조회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정보연계포털에서 사업장 내역 변경 절차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법인소유 차량정보 변경
법인명의 차량을 보유 중이시면, 자동차의 소유자인 법인정보 변경 시 반드시 기한 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단체) 자동차 소유자는 명칭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법인은 등기일, 단체는고유번호증 정정일)에 등록관청에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는 2만원, 90일 이후부터는 3일당 만원) “
■ 변경등록 신청대상 (자동차령 제22조 제 1항)
- 법인(단체)의 주소, 상호 및 차량의 사용본거지
- 법인(단체) 등록번호
- 자동차의 용도 및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최근 15일 이내 발급본)
- 대리인 방문시에는 대표자 신분증 대신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찍힌 위임장
■ 신청방법
'기업지원플러스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시군구청 관할기간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5. 특허변경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상표권, 실용신안 등이 있다면, 출원자 정보를 변경해 줘야 합니다.
특허변경의 경우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① 변리사에게 의뢰 (기존에 특허등록시 변리사를 통해서 했다면 대행 가능.)
② 직접 특허청 사이트에서 변경신고 진행
③ '기업지원플러스사이트'에서 다른 변경사항과 같이 일괄 변경
특허 신청 건수가 많지 않고, 특허청 사이트 이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기업지원센터를 이용해 한번에 변경하시면 편리합니다.
6. 각종 인허가증 변경
시군구청에서 발행한 각종 인허가증은 각 법인의 상황에 맞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기업지원플러스사이트를 활용하여 변경 가능한 인허가를 검색하신 후 한 번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업지원센터에서 일괄 변경이 안된다면, 인허가증별로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변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각 등록증 별로 변경신고 기한과 과태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은행의 법인기본정보 변경 및 통장 재발행
법인 계좌의 예금주는 법인상호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인명이 변경되면 은행을 방문하여 변경할 것이 많습니다.
우선, 은행에 등록된 법인정보를 변경하시고 통장도 재발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인터넷뱅킹이나 법인카드를 이용 중이시면, 각각 따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므로 은행에 방문하셨을 때 모두 한 번에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정보 변경관련 구비서류 및 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협력사 등에 변경된 상호명 전달
마지막으로, 협력사나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변경된 상호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상호명 변경 시 법인등기번호나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금이나 계산서 발행 시 기존 법인명으로 되어 있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혼선이 생길 수있으니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존에 체결한 계약 중에 법인의 정보 변경 시 이를 기한 내에 통보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내용과 통보방식에 따라 변경사항을 고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법인상호명 변경 이후에 할 일을 차근차근 정리하신 후, 누락되는 사항 없이 한 번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변경 업무 한번에 처리하는 방법 ※
앞서말한 사업자등록증변경, 4대보험정보변경, 법인차량정보변경, 특허정보변경, 인허가변경은 기업지원플러스사이트에서 한 번에 일괄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업지원플러스사이트에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직접 유관기관에 신청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일괄처리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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