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VS 프리랜서 추석상여금 세율 차이
코로나 사태 속에도 가을은 오고, 추석도 다가오네요.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추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매년 이 맘때면 언론에서 "기업들 00% 이번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있다" 이런 기사를 쏟아내곤 하는데, 올해는 그런 조사없이도 기업과 경기 분위기를 알 수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민족대명절 추석인데 크지 않은 금액이라도 상여금 지급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소득유형별로 세율의 차이가 있으니, 원천징수신고 때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천징수에 대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란,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기업에서 우선 원천세를 차감한 후,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각각의 소득은 유형별로 원천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 및 소득 유형에 따라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공제 해야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시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라이프에는 일반 근로자1명과 프리랜서 디자이너 1명, 번역 아르바이트생 1명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회사의 대표는 2020년 추석에 이 3명에 대해 각각 100만원 씩의 추석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추석 상여금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100만원 씩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 3명 모두 실제 받는 금액이 달랐습니다.
º 일반 근로자인 A대리
라이프 회사의 유일한 일반 근로자인 A대리는 이번달 급여에 상여금을 추가하여 받게 됩니다.
소득세는 급여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 후 지급 예정입니다.
A대리가 받게 되는 실제 상여금은 본인의 부양가족 수와 월급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겠네요.
º 프리랜서 B씨
회사와 1년 간 계약을 체결하는 디자이너인 B씨는 개인사업자로 라이프 회사의 디자인업무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B씨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여금의 3.3%를 공제 후 지급 예정입니다.
º 아르바이트생 C씨
회사에서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C씨는 라이프 회사에서 영어 번역을 검수하고 있습니다.
C씨는 아직 전업으로 하고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상여금 또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8.8%를 공제 후 지급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니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가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의 구분은 한마디로 지속성과 전문성입니다.
사업소득는 어떤 일을 전업으로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고
기타소득자는 전업이 아닌,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타소득인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과납분은 돌려받고, 미납분은 더 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타소득자는 연 300만원이하 소득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고 세전 12만 5천원까지는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정리하면, 근로형태별 원천징수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º 일반 소득자 : 근로소득세액표에 따른 비율
º 사업소득자 : 총 급여의 3.3%
º 기타소득자 : 총 급여의 3.3% (세전 12만 5천원까지 소득세 면제, 연 3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
이렇게 소득유형별로 원천징수세율이 다르니, 꼭 지급 전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실지급액을 통일해서 지급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도 원천징수세율은 다 유형에 맞게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빨리 경기가 회복되어서 "기업들 100% 올해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있다" 이런 꿈 같은 기사를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이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상여금 지급보다 모두가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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