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vs 법인사업자 설립 전 꼭 확인할 사항
창업아이템을 정하시고,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어떤 사업자를 내야 하는지 한번쯤 고민해 보셔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어떤 차이가 있고,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창업부터 폐업까지를 경험해보았고, 현재는 법인사업자만 운영 중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각각 운영하면서 느낀 점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글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시작단계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우신 후, 본인에게 맞는 사업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신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운영내용에 따라 전환방법이 상이해서, 그냥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다시 세우는 분도 자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설립 절차 및 차이
⊙ 설립 시 항목 비교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설립 절차 |
절차가 간편하다. 등기가 필요없다. |
비교적 복잡하다. |
자본금 요건 |
없다. |
있다. (자본금 요건이 폐지되었지만, 사업내용에 따라 요건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 1원을 자본금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 |
사업장 주소지 |
필수요건은 아니다. 집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
주주나 이사 |
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필요없다. |
자본금을 납입하는 주주와 등기이사 등이 있어야 한다. |
사업자명 |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등기 시, 동일한 지역에 같은 상호가 있을 경우 등록 불가하다. |
등록세 |
없다. |
자본금 규모와 설립지역에 따라 설립 시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
사업 목적 |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
등기 시, 향후 사업 내용까지 감안하여 포괄적으로 정관에 명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정관에 없거나 너무 동떨어진 사업을 운영하면 안된다. ) |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설립 절차의 차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신고'만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사업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간단합니다.
자본금이나 사업장 주소도 필요하지 않고, 사업자명도 자유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내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하고, 소요기간도 1~3일 정도로 매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신고를 하기전 '법인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법인의 등기절차는 상법에 따라 자본금, 목적, 주식발행, 이사회구성, 공고방법, 사업장주소 등을 정하고, 법인명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본금 규정이나 이사회 규정도 많이 완화된 상태이지만, 개인사업자에 비하면 사업자등록 전 하나의 프로세스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등기를 하면, 법인은등기번호를 받게되는데 이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번호 같은 것입니다.
이로써 법인은 주주와는 별개의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 내용을 토대로 법인사업자신고를 하기 때문에 초반 절차가 개인사업자 보다 복잡합니다.
⊙ 운영 및 의사결정
설립 후, 사업내용을 확장, 변경하거나 주소를 이전할 때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통해 신고만 하면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결정하고 공증을 받아 등기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설립절차 뿐 아니라, 이러한 복잡한 운영 방식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회사 자금의 이용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 통장을 통해서도 사업자금을 입출금할 수 있고, 수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이 법인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법인의 입출금은 명확하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고, 대주주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회사의 자금을 함부로 유용할 수 없습니다.
⊙ 세율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 차이는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개인사업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시면, 근로소득에 해당 수익을 합산한 종합소득과세표준구간에 따라 매년 5월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과세구간은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과세표준구간입니다.
☞ 개인사업자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 + 1,200만원 초과 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 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 금액의 35%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76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금액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9,460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40% |
5억원 초과 | 42% | 1억 260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42% |
☞ 법인사업자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0% |
200억 초과 | 22% |
3,000억 초과 | 25% |
단순히 세율 차이로만 보면 과세표준 2,160만원 초과부터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법인의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개인사업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셨다가 향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업을 고민하신다면, 규모와 아이템 내용에 따라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중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지 검토해 보시고, 방법을 정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어 개인사업자가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회계처리 방법 등도 법인사업자가 더 깔끔하다고 생각되어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하였습니다.
시작하시기 전 반드시 따져보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눌러주세요. 계속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