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관내이전 셀프등기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법인본점이전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등기인데요,
사무실 이전과 확장 및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그때마다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셀프로 하는 방법을 알아둔다면 편리합니다.
본점이전과 관련하여 관내이전, 관외이전은 지역과 이사회 규모에 따라 준비서류나 비용이 다르므로 미리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관내이전
현재 법인본점이 속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같은 '시' 내에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내에서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이전하는 것은 관내이전입니다.
관외이전
현재 법인본점이 속한 시가 아닌 다른 시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김포시에서 경기도 안산시로 이전하거나, 서울시 강남구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이전하는 것은 관외이전입니다.
1인 법인의 관내이전의 경우 준비서류가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방법을 알아두면 셀프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점이전은 특히 관내 이전의 경우라면 충분히 셀프로 진행가능합니다.
⊙ 1인 법인 관내이전 셀프등기 서류
(1인 이사 기준입니다. 이사 수에 따라 본점이전결정서가 아닌 이사회의사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
본점이전결정서 (공증 필요없음.)
등록세납부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
법인 인감 (등기소 방문 시 인감을 챙겨가시면, 서류 정정 시 도움이 됩니다.)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과 신분증 추가
⊙ 서류 작성 및 준비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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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사이므로, 준비 서류에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 명시해야 합니다. 1인 이사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대표이사를 쓰지만, 등기 관련 공식 서류에 대표이사로 명시하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이사회가 구성이 안되기 때문에 대표하는 이사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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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이전이므로 주주서면결의서 필요없습니다. 정관 사본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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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의 모든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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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하단의 신청인 정보에서 주소는 "신본점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셔서, 등기소에 가시면 민원상담실에서 한번 더 서류를 검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법인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셀프가 가능한지를 판단하시고, 어렵다 판단되시면 법무사에게 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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