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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정보 변경 시 필수! 4대보험 변경신고
글월라움
2020. 8. 26. 09:30
법인 상호 변경 등기 후, 사업자등록증 변경까지 완료했다면, 잊지 말고 4대보험 쪽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4대 보험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내역변경신고방법은 4대 보험기관 중 한 곳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과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5분 만에 간단하게 사업장내역변경신고를 완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 후, 민원신고 > 사업장업무 > 내역변경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서 4가지 모두 선택합니다.
3) 신고서 하단의 '사업장 정보 변경'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과, 변경일을 기재하고 하단의 저장을 누릅니다.
(변경되지 않은 항목은 내용과 변경일 모두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 )
4) 작성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증빙서류 등록이 필요한 경우 파일을 첨부한 후 하단의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5) 신고접수 완료 페이지에서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이때 핸드폰 번호를 남기는 팝업창이 뜨는데, 핸드폰 번호를 적으면 결과를 문자로 알려줍니다. )
6) 약 2시간 뒤 변경이 완료 되었습니다. (평일 접수 기준)
이제 4대보험정보변경신청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간편하게 변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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