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호변경 시 인감카드 계속 쓰기 위한 방법
법인명 변경 등기가 완료되면, 잊지 말고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의 법인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입니다.
만약 법인명이나 대표자 변경 후, 기존 법인인감카드를 들고 가서 인감증명서를 떼려고 하면 '폐기중인 매체'라는 메세지가 뜹니다.
법인인감카드는 한번 발행하면, 분실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등기 완료 후 인감카드를 계속 사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변경과 달리, 인감카드계속 사용신청은 꼭 관할 등기소가 아닌 가까운 등기소 아무 곳에나 가도 가능합니다.
■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구비서류 ■
1)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음. 양식 이미지는 아래 참고.)
2)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인감
3) 기존 법인인감카드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야 함)
4)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재발급이 아니므로, 별도의 비용은 없음.
신청서에는 어떠한 정보를 적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위임장과 한몸인 양식이라서 별도의 위임장은 필요없으나, 법인인감을 꼭 날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완료입니다. 이제 기존 인감카드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제가 법인명을 변경하고 인감카드계속신청을 하러 얼마 전 등기소에 방문했습니다.
그 때 담당자 분께서 법인명을 조회해 보시더니, 이미 인감카드사용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무조건 신청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물었더니, 종종 등기 변경 후 이렇게 인감카드까지 사용가능하도록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렇게 그냥 매번 자동으로 해주시면 좋겠지만, 이건 복불복 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항상 법인명 변경 후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오늘 등기소를 방문하였다가 아주 반가운 소식의 배너를 보았는데요,
"이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시 카드결제가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법인 초창기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러 등기소에 갔다가 현금이 없어서 그냥 돌아온 적도 있는데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아직 무인발급기는 안되고, 유인창구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만간 무인창구에서도 카드결제가 가능하게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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