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만에서도 음주 운전과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대만 정부가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음주 운전 사망사고 재범에게는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9년 더욱 강화된 대만의 음주운전 처벌법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대만의 음주운전 처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은 오토바이 또한 주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와 자동차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제도를 보면,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하더라도 벌금이 최대 약 (한화) 350만원이고,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최대 (한화) 약 46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 벌금과 처벌은 더 강화되었는데, 음주측정을 1회만 거부해도 벌금과 함께 면허가 취소됩니다. 모든 벌금은 누적제라서 상습범의 경우 벌금도 처벌도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중상 및 사망사고 시 면허 취소 및 차량 압수
음주운전으로 중상이나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오토바이는 첫 번째 위반 시 면허가 1년 정지되며, 자동차는 2 년 정지됩니다.
또한, 아동에 대한 사고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12 세 미만의 어린이가 차에 탑승하거나 사고로 부상을 입을 경우 2 ~ 4 년 동안 운전면허를 정지합니다.
그밖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해 타인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원천봉쇄를 위한 차량 알코올 가드 설치도 의무화될까
대만 법무부는 음주운전은 공공 안전에 심각한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커다란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 처벌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이 밖에도 여러가지 방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늘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법 개정 외에도 음주운전 범죄자를 처벌하고 교도소에 수감하여 교정치료도 받게 하는 방안, 운전자의 음주량 측정을 통하여 자동차 시동을 제어하는 ‘알코올 가드(Alcoguard)’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효과적인 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알코올가드 설치로 음주 운전을 원천 봉쇄하는 방법은 매우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 또한 편법 부리는 사람이 나오겠지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분위기,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한국과 대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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