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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이야기

대만 내 외국투자법인 설립절차와 주의사항

대만은 비교적 외국 투자법인 설립이 용이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 법인이 대만 내 투자법인을 설립할 경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 가능하며,  해외 본사가 있는 경우 대만에 지사 혹은 연락사무소를 둘 수도 있습니다. 

 

대만 내 외국 투자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아래 절차와 주의사항을 참고 하세요. 

 

대만 내 외국투자법인 설립 절차


1. 상호명 예비 검색 

법인설립 전 원하는 상호명을 미리 3~5개 정도 생각해두고, 사용 가능한 이름을 미리 검색해 보아야 합니다. 

회사명은 중문으로만 등록가능하기 때문에, 영문을 생각하신 경우 음역 등을 통해 미리 중국어로 변경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영문 이름은 회사 설립 후, 수출입 카드 신청 시 영문 이름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2. 공증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대만에 거주하지 않거나, 언어문제로 행정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만 대리인을 임명하여 설립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에 대해 법원 혹은 민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3. 화교 · 외국인 투자 신청 

외국인이 대만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투자항목과 투자금액 등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투자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만경제부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자가능한 업종과 자본금 규모, 그 외 허가 필요사항 등을 미리 조사 해고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로벌 대행사도 많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도 많지만 영어나 중국어가 가능하시면 현지 회계사무소를 찾아 의뢰하시길 추천합니다. (대만 현지 대행사를 찾으시려는 경우  회계사무소 '會計事務所'를 검색해 대행을 맡기면 됩니다.)

 

참고용으로 투자신청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투자신청서 다운로드  : 僑外A - 華僑及外國人申請初次投資(含新設)國內事業應附文件檢核表

僑外A表.doc
0.25MB

 

4. 은행예비계좌개설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투자금 (자본금)을 대만으로 송금하기 위한 은행 예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거류증이 없는 외국인은 이민국을 통해 외국인 번호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은행 예비 계좌 개설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요청서류가 약간씩 상이하므로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만은 은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 큰 은행과 혜택이 많은 곳을 알아보기를 추천합니다.

미리 알아보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일단 사무실과 가까운 곳의 은행에 자본금을 송금하고, 법인 설립 후 다른 은행계좌를 개설하 여자 금을 옮겨도 괜찮습니다. 

 

5. 자금 송금 

이제 투자금을 대만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은 반드시 위 예비 계좌로 보내셔야 하며, 송금 시 송금 목적을 "310 해외주식투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송금 시에는 차감되는 수수료를 감안하여, 가능한 승인받은 투자금에 맞추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초과되거나, 너무 모자라는 경우 추가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발생하므로 최대한 금액을 맞추도록 하세요. 

 

6. 자금 승인

대만으로 들어온 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은행 송금 통지서 원본과 투자승인서, 통장사본 등을 투자검토위원회에 보내 자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법인 설립 등기

입금된 자금 승인까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대만 내 법인 설립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 설립절차는 국내에서 법인 설립할 때와 매우 비슷합니다. 법인 상호명, 사무실 주소, 주주 및 이사회 구성원의 서류, 주당 금액, 발행 주식 수, 정관, 회사 인감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대행사에 의뢰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앞서 말한 대만 현지 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보통 투자심의부터 법인 설립까지를 모두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견적 등을 받아보고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8. 영업 등기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이후 절차는 국내와 비슷합니다. 사업자등록 (영업 등기)을 하고, 필요시 수출입신고도 진행합니다. 투자자나 외국인 직원 등에 대한 공작증과 거류증 등을 처리하고, 사업장 4대 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대만 내 외국투자법인 설립절차 도표


대만 외국투자법인설립절차